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싶은 분들은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신청합니다. 1월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3월, 6월, 9월에 남은 기간 연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납 할인 제도도 25년 지원안까지 있을 뿐 26년에도 유지할지는 미지수인데요. 관련 내용과 내 자동차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납부를 놓치셨다면
1월은 마치 자동차세 납부의 달처럼 여기고 연납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월을 놓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연납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분기에 대해 남은 기간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월, 6월, 9월에 각각 납부기한에 납부하시면 아래와 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놓쳤던 분기의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나머지 할인이라도 챙기시 바랍니다. 납부는 위택스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 카드 결제 할인(KB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세금 결제시 별도 혜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제하는 카드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바로 KB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 입니다. 경차와 같은 소형차량이 아니라면 자동차세 월 10만원 이상이 나올텐데요. 월 1회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결제하면 신규발급시 5천원, 기존발급은 7천원 환급할인 가능합니다. 발급시 약간의 귀찮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연납할인과는 별도로 추가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신규발급은 이용실적 없어도 60일간 5천원 범위 환급할인 가능, 기존발급은 전월 30만원 사용실적 필요
3. 내 자동차세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내 세금에 대한 산출 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쉬운 설명으로 드리고 예시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내 차가 배기량(주유 차량인지), 차량 연식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먼저 계산한 값에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으로 계산값의 30%를 더하면 내가 납부할 자동차세가 됩니다. 아래 표를 보고 주유차량과 전기차를 각각 계산해보겠습니다. 전기차 계산시 재미있는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의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 (배기량에 비례한 금액 X 차량 경감률) X 1.3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계산
CASE 1. 아반떼 계산하기
아반떼(1495cc) 신차 출고 후 4년 자가 보유한(비영업용) 자동차세
(1495cc X 140원/cc) X (100% - 할인율 10%) X 1.3(30% 지방교육세) = 244,881원
CASE 2. 전기차 계산하기
크기, 가격 무관 테슬라 전기차를 자가 보유한 자동차세
100,000원 X 1.3(30% 지방교육세) = 130,000원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새롭게 지정된 단일세율로 계산함
4. 줄어드는 연납할인율, 26년 폐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연납할인 제도는 25년까지만 할인율을 줄여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시행취지를 벗어났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처음 연납할인제도를 도입할 때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아 독려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고 현재는 납부율이 90%를 훌쩍 넘으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할인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연납할인율 : 22년 9.15% → 23년 6.41% → 24년 4.58% → 25년 2.75%)
납세의 의무가 있다지만 독려하여 미리미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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