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은 증여세입니다. 부모 자식(결혼, 출산 포함)간 증여로 본다면 기본공제로 최대 1.5억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차용증을 잘 쓰면 추가로 2억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절세팁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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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 않는 최대 액수
최근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부부 각각 1.5억의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자식간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 혹은 출산시 1억 추가 공제)
여기에 친족간 증여 1천만원 각각 추가 공제하고 만약 2억원의 차용증까지 쓰고 원금을 갚아나간다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증여 효과는 최대 7.2억이 됩니다. 이때 차용으로 인정받고 절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용 간주 범위, 이자소득세 발생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차용을 인정받아도 4.6% 이하 금리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차이 만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렸으니 덜 내는 이자 차이만큼 혜택을 받았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1) 2억 무이자 차용, 2억 x 4.6% 이자 920만원은 증여했다고 간주
2) 2억 1%이자 차용, 2억 x 3.6% 이자만큼 증여했다고 간주
단, 이자차이가 1,000만원 미만인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썼다만 가지고는 입증되지 않아 이자 지급한 내역이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모님께 금리에 대해 이자를 드렸다면 이자를 받는 사람은 27.5%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부채 사후 관리 강화(국세청 보도자료)
취득자금이 적정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합니다. 점검 횟수는 연 2회입니다.
결론 : 차용시 절세팁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면 이자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 원금으로 분할 상환시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차용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에서 2억원까지 1,000만원 미만 이자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 별도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므로 2억원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하는 것이 좋은 절세팁이 됩니다.
차입금별 이자 및 절세팁
차입금 | 적정 이자 (연 4.6%) |
비고 |
2억원 | 920만원 | 이자소득세 발생하므로 원금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음 |
3억원 | 1,380만원 | |
5억원 | 2,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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