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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사기 방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내용 통보 정부24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인터넷 신청하기

by 마이리치베어 2024. 8. 1.

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를 바로 하게되는데 변제 우선권을 가지는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이 이중으로 된 전입신고 입니다. 때문에 통보 서비스를 바로 신청하시면
불법행위에 대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전입신고통보서비스-정부24신청하기

 

[목차]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후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등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문자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구비서류만 미리 갖추신다면 신청은 바로 가능하며 신청된 내용은 평일 3시간 이내로 처리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 서비스이므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처 주민센터도 신청가능하나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비회원 신청 가능)

 

 

 

신청대상 및 통보 유형

세대주 등록한 세입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임대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보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어떤 통보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신청방법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기본정보 입력 → 각 통보유형마다 변경사실에 대해 문자로 받을지를 체크 → 증빙서류 첨부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통보유형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신청시 첨부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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