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거래 및 관련 대출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보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발급 전 꼭 확인하세요.
목차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주택담보대출, 경매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으로 보통 지칭하기도 하는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23년1월 12일 이후 전입세대 확인서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서류가 아니니 혼선없기를 바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물건지에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도 은행이 해당 주택에 대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는데 분양권 상태의 주택에 대해 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이 천순위 근저당을 잡기위해 미리 전입한 내역이 없는지 열람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경우든 물건지 내 거주자 여부와 이로 인한 선순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전입세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가능 대상자
소유자, 임차인, 소유자/임차인의 대리인, 경매입찰자, 감정평가사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발행이 불가하며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법상 신청인이 정해져 있으며 신분 증명을 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급 가능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 구청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일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전국 구정에서도 발급가능하니 내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 구청 등을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 경매용 500원입니다.
발급 준비물
준비물로는 신분증(신분 증명자료), 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계약서)이며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본인신청)
1.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지 교부(발급) 받을지에 따라 신청내용에 체크
2. 개인 신청인에 정보 작성
3. 조회하고자 하는 물건지 주소를 작성
4. 말소 또는 거주불명 사람까지 성명, 전입일자 표시할건지 체크
5. 용도 목적 작성
6. 하단의 신청인 서명
내역 보는 방법
먼저 하단의 발급기관 직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인이 있어야 법적 유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내용은 내 물건지 주소지(지번, 도로명), 세대주,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 세대원 정보입니다. 만약 아래 정보에 기재된 사항이 없으면 전입 인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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