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투잡 혹은 N잡하는 분들이 22년 기준 무려 42%라고 합니다. 회사는 내가 N잡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N잡여부는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금액의 원천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4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변화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보고 추정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추정가능한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내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월급의 일정비율로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는 9% 입니다.(회사 4.5% + 개인 4.5%)
(올해 9월 9%에서 13%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에는 기준 소득 구간이 있어 상한과 하한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무조건 높다고 국민연금을 비율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 입니다.(하한액 39만원)
이에 따른 상한보험료는 9%인 55만5300원입니다. 이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투잡일 경우 국민연금
2가지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면 국민연금이 A회사, B회사 각각 가입됩니다. 이때 보험료 상한을 넘으면 기존 다니는 회사에 국민연금 납부액 재산정 건으로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상한 소득월액 이하
우선 소득월액 상한을 넘지 않는 경우는 별도 통보가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개인적으로 하면되어 회사에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550만원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연금 보험료는 각각 계산됩니다.
구분 | 월 소득 | 국민연금 납부 |
기존 회사 | 400만원 | 400만원 X 9% = 36만원 |
부업 회사 | 150만원 | 150만원 X 9% = 13.5만원 |
계 | 550만원 | 49.5만원 |
국민연금 : 상한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 617만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각 수입원의 비율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만 다닌다고 했을때의 보험료 36만원 대비 보험료 변화가 발생하여 국민연금 공단에서 보험료 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는 다른 수입원으로 인해 납부액이 조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월 소득 | 국민연금 납부 |
기존 회사 | 400만원 | 617만원(상한액) X 400만원/620만원 X 9% = 약 35.83만원 |
부업 회사 | 220만원 | 617만원(상한액) X 220만원/620만원 X 9% = 약 19.70만원 |
계 | 620만원 | 55.53만원(상한 납부액) |
나머지 4대보험 여부
건강보험료
건보료 상한 금액은 848만1420원으로 월급이 1억2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 상한금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한 N잡으로는 소득비율로 인한 부과액이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월 급여가 높은 곳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업이 기존 회사의 월급을 넘을 경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내 직장을 넘는 부업이 있다면 그 때는 본업 수준일 것입니다.
산재보험
각 직장, 보험 요율로 납부하도록 이원화되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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