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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회사가 내가 N잡(겸업 투잡 부업)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4대보험

by 마이리치베어 2024. 10. 20.

1인 가구 기준 투잡 혹은 N잡하는 분들이 22년 기준 무려 42%라고 합니다. 회사는 내가 N잡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회사가겸업하는지-아는방법

 

 

목차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N잡여부는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금액의 원천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4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변화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보고 추정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추정가능한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내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월급의 일정비율로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는 9% 입니다.(회사 4.5% + 개인 4.5%)

    (올해 9월 9%에서 13%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에는 기준 소득 구간이 있어 상한과 하한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무조건 높다고 국민연금을 비율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 입니다.(하한액 39만원)

    이에 따른 상한보험료는 9%인 55만5300원입니다. 이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투잡일 경우 국민연금

    2가지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면 국민연금이 A회사, B회사 각각 가입됩니다. 이때 보험료 상한을 넘으면 기존 다니는 회사에 국민연금 납부액 재산정 건으로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상한 소득월액 이하

    우선 소득월액 상한을 넘지 않는 경우는 별도 통보가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개인적으로 하면되어 회사에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550만원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연금 보험료는 각각 계산됩니다.

    구분 월 소득 국민연금 납부
    기존 회사 400만원 400만원 X 9% = 36만원
    부업 회사 150만원 150만원 X 9% = 13.5만원
    550만원 49.5만원

     

    국민연금 : 상한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 617만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각 수입원의 비율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만 다닌다고 했을때의 보험료 36만원 대비 보험료 변화가 발생하여 국민연금 공단에서 보험료 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는 다른 수입원으로 인해 납부액이 조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월 소득 국민연금 납부
    기존 회사 400만원 617만원(상한액) X 400만원/620만원 X 9% = 약 35.83만원
    부업 회사 220만원 617만원(상한액) X 220만원/620만원 X 9% = 약 19.70만원
    620만원 55.53만원(상한 납부액)

     

     

    나머지 4대보험 여부

    건강보험료

    건보료 상한 금액은 848만1420원으로 월급이 1억2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 상한금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한 N잡으로는 소득비율로 인한 부과액이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월 급여가 높은 곳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업이 기존 회사의 월급을 넘을 경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내 직장을 넘는 부업이 있다면 그 때는 본업 수준일 것입니다.

    산재보험

    각 직장, 보험 요율로 납부하도록 이원화되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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