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정부 대출 상품의 하나입니다. 저금리 혜택이 있는만큼 조건에도 부합해야 하는데요. 그중 주택소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디딤볼 대출 회수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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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규제 신설
6월 19일 이후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이후 추가 주택 취득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다른 담보대출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리 대출을 유지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갭투자 등 타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이 상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실거주 주택외 주택취득하고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매도하셔야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확인 여부는 국토부에서 매년 6월말 12월말 연 2회 확인합니다.
예외하는 경우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시 주택으로 보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의 경우 주상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처분시 대출 즉시상환 제외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각 기한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디딤돌 대출이 회수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디딤돌 대출로 본인집에 살고 있으면서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안에 분양권을 처분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서 합가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추가 주택으로 보고 3년 이내 추가주택 처분
4)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3개월내 처분
5) 상속으로 단독으로 주택 취득
6개월 내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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