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많이 받는다면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꼭 따져보세요.
최근 배당주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을 과세합니다. 또한 기존 납부중인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투자 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1,400만원 이하6%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8,800만원 ..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