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건강보험에서 주의할 피부양자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자산, 소득, 세금)

by 마이리치베어 2024. 6. 25.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비례하여 책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자산, 차량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때문에 연금, 배당수익을 받으며 절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건강보험료-피부양자제외기준

 

[목차]

 

피부양자 제외 기준 조정

22년 9월 이전에는 연 3,400만원 초과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지만 그 기준이 연 2,000만원 초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은퇴 후 소득이 2,000만원 ~ 3,4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23년부터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이지만 은퇴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

구분 22년 9월 이전 22년 9월 이후
연소득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재산 1) 과표 5억4천만원 초과
연 1천만원 이상 소득
2) 과표 9억원 초과
1) 과표 5억4천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자격 구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건보료가 산정되며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제외 기준은 연간소득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아파트 공시가격)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2000만원 초과
5.4억원 이하
(9억원 이하)
피부양자 유지 피부양자 유지 탈락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피부양자 유지 탈락 탈락
9억원 초과
(15억원 초과)
탈락 탈락 탈락

 

 

배당소득과의 관계

연 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25년부터는 연 336만원 이상 배당을 받을 경우 건보료 납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연간 소득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피부양자의 경우 연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며 재산가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5.4억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 15.4% 외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중 한사람만 해당해도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금 많이 받는다면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꼭 따져보세요.

최근 배당주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을 과세합니다. 또한 기존 납부중인 건보료

myrichbear.richbear.co.kr

 

건강보험료 부과 유형, 2024년 상한액, 하한액, 납부 면제되는 경우(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피부양자 기준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무 납부로 자동으로 출금되는 비용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과유형과 상한, 하한액, 그리고 상황에 따

myrichbear.richbear.co.kr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