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노후로 접어들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자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ISA,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건보료 절약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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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활용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하며 그나마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배당소득과 자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직장가입자 대비 보험료가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해당 자산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분 | 일반 계좌 | ISA 계좌 |
주식 매매차익 5천만원 이상 |
금융투자소득세 22% 부과 |
비과세 |
배당/이자 200만원 초과 |
15.4% 세율 적용 | 9.9% 세율 적용 |
납입한도 :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 한도
비과세한도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한정)
연금저축 활용
마찬가지로 연금저축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금융자산을 해당 자산에 모아두면 건보료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연 2천만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 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과세자가 되기 전에 미리 개설을 한 후 만기기간으로 최대로 설정하여 운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개설 및 활용
배당금 이외에도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나 건보료 추가 부담을 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활용하면 좋은 것이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으로서 적용되는 세금, 건보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부담과 법인 내 유보금을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법인 개설 효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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