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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배당금 많이 받는다면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꼭 따져보세요.

by 마이리치베어 2024. 6. 25.

최근 배당주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을 과세합니다. 또한 기존 납부중인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투자 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배당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영향-확인

 

[목차]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연 2천만원 기준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에 해당하고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조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별도 소득이 없고 배당금만 받을 경우 15% 세율까지 적용받아 연 총 급여 7,800만원까지(과세표준 5천만원)는 다음 세율 구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15% 이상 추가 세금 없음)

 

 

과세 계산 예시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배당소득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때는 합산액이 8,800만원이 넘어가는 구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연봉자가 연 4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2천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를 하나 2천만원 초과분은 38.5%(35%세율 + 지방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며 배당을 받는 것은 꽤나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절세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도 따져보기

여기에 건보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이익이 줄어 곧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료 인상, 피부양자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산가를 중심으로 부자증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배당소득, 자산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전망및운영

 

 

 

건강보험에서 주의할 피부양자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자산, 소득, 세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비례하여 책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자산, 차량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때문에 연금, 배당수익을 받으며 절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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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유형, 2024년 상한액, 하한액, 납부 면제되는 경우(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피부양자 기준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무 납부로 자동으로 출금되는 비용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과유형과 상한, 하한액, 그리고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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