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당주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을 과세합니다. 또한 기존 납부중인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투자 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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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연 2천만원 기준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에 해당하고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조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별도 소득이 없고 배당금만 받을 경우 15% 세율까지 적용받아 연 총 급여 7,800만원까지(과세표준 5천만원)는 다음 세율 구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15% 이상 추가 세금 없음)
과세 계산 예시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배당소득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때는 합산액이 8,800만원이 넘어가는 구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연봉자가 연 4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2천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를 하나 2천만원 초과분은 38.5%(35%세율 + 지방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며 배당을 받는 것은 꽤나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절세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도 따져보기
여기에 건보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이익이 줄어 곧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료 인상, 피부양자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산가를 중심으로 부자증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배당소득, 자산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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