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모가 기준 10% 이상 하락하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장주관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 뜻과 행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이라고도 하며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상장된 주식이 공모가 10% 이상 하락하면 투자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장주관 증권사에 공모가 90%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일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일반청약에서 받은 주식만 사용 가능하며 계좌에서 출고(매도)하면 사용이 안됩니다.
또한 상장 이후 매수한 주식이나 양도받은 주식도 청구권이 없음을 유의바랍니다.
대상 공모주
모든 공모주에 환매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어집니다.
1) 특례 상장
상장을 위해서는 설립연수, 매출, 자본금 등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력 등의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례 상장의 종류는 4가지 입니다.
기술 특례상장, 사업모델 특례상장, 성장성 추천 특례상장,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
이 중에 성장성 추천 특례, 이익 미실현 특례로 상장하게 되면 필수로 환매청구권을 부여됩니다.
2) 상장주관사 재량
청약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손실방어 홍보 차원에서 상장 주관사 재량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환매청구권 여부 확인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
2) 공시통합검색 - 회사명/종목코드 입력
3) 투자설명서 열람
4) 설명서 내 '환매' 키워드로 검색해서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
행사 방법
증권사앱에서 공모주 카테고리 내 환매청구권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메뉴 검색에서 '환매청구권'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행사 가능일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혹은 6개월) 입니다. 청약받은 공모주가 손실 중이라면 청구권 행사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가격
환매청구권 행사가격은 보통 공모가의 90%정도이지만 (일부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행사시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당시 코스닥지수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행사가격이 달라집니다. 아래 산식을 보시면 공모가 기준 코스닥 하락 정도가 심하면 행사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식이 복잡한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증권앱에서 환매청구권 산정시 알아서 계산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X 1.1 +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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