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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약 특별공급 근로 및 사업 상황별 월평균소득 기준 산정 계산 방법

by 마이리치베어 2024. 11. 26.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시 가구원 및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휴직, 퇴직 경우에 소득 산정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계산에 꼭 참고하세요.

 

썸네일-특별공급-월평균소득계산방법

 

 

목차

     

    24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4년-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각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혼부부 특공 기준의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산정시 기준년도는 전년도입니다. 만약 24년에 청약을 넣는다면 전년도인 23년 소득을 봅니다. 그 이유는 24년도 소득을 다 받지않아 평균 소득을 확정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자 월평균소득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라면 전년도 총 소득에서 나누기 12를 하시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내 총 연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면 전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근무월수 9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사업자 월평균소득

    사업자도 전년도 총 사업소득에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 중간 월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해당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서류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월평균소득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전년도 소득활동을 한 경우 전년도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근로자였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서 6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년도에 발생한 모든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발급 서류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므로 그 전까지는 전년도 소득이 아닌 전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4년일 경우 22년도 소득)

     

     

    프리랜서 대출 받을 때 재직 소득 증빙 서류 준비

    프리랜서의 경우 근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심사시 소득 및 재직 증빙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소득, 재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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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월평균소득

    전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모집공고일 기준 퇴사한 상태이면 전년도부터 올해 모집공고일까지의 총 소득을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 해당월만큼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의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는 월도 개월수 나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이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다니던 직장을 전년도 8월에 퇴사해서 올해 모집공고일 3월까지 무직이라고 한다면 전년도 1월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소득을 15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휴직자 월평균소득

    직장을 다니다가 전년도 휴직하거나 올해 휴직하신 분들은 전년도 총 소득에 전년도 근무기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 전년도 1월1일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모집공고일까지 휴직이라면 1월부터 10월까지 소득 나누기 10개월을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도 휴직기간에 포함되지만 출산휴가는 급여를 받았다면(유급휴가) 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무직자 월평균소득

    전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무직자입니다. 따라서 소득산정 금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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