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몇몇 있지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직접 발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목차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여러 계약 등에서 서류에 찍는 인감도장이 내 것임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꼭 방문발급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가야합니다. 이제는 몇몇 용도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가능하며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은 발급 대상 제외입니다.
1.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등
2. 공증, 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3. 주택청약
4.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금
5. 계약 및 사업신청 :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6. 권한 위임
7. 기타
발급 개정안 내용
개정된 인감증명서 발급안은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 외에는 본인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발급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으로 위변조 검증장치를 도입했으며 증명서 상단 16자리 일련번호로 진위여부도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개인별 온라인 발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방문 발급 | 일반 인감증명서 중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본인만 온라인 발급 가능 |
수수료 | 600원/통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무료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 모 모두 면제) |
신분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주소확인을 하고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합니다.
3.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 용도 선택 및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5.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접속한 후 내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출력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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