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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대출 절차 시간 순서대로 정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고 방법

by 마이리치베어 2024. 12. 4.

전세대출이 처음이시라면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시간순에 따라 대출 절차 및 이사준비 꿀팁을 정리하였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전세대출절차-쉽게정리

 

 

목차

     

    1. 대출상품 결정

    어떤 대출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품은 기금, 정책 대출(버팀목 대출 등), 시중은행 대출, 기타 대출(보험사 등) 주로 3가지로 구성됩니다. 금리면에서 기금, 정책 대출이 가장 낮지만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대출 상담받기

    대출 가능여부에 대해 은행 상담을 받고 이때 물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서 구비하시면 자세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상 가등기, 가압류 등 특수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 주거래은행으로 할 필요없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래 은행이더라도 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내 기초용어 꼭 이해하기

    부동산 거래전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용어를 꼭 이해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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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세계약 체결

    상담 후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은 꼭 중개업소에서 하고 계약금은 전세대출 요구 서류에 따라 5% 이상 지불한 계약서가 필요하니 비율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계약금액만큼을 걸어두시고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확정일자 받기

    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자의 효력을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 하기

    기금 정책대출은 40일전, 늦어도 30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대출은 30일전, 적어도 2주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 여러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대출실행 및 이사

    대출실행일까지 은행해서 보완 등 기타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은 은행이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하므로 이 부분은 잔금일(이사날)에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액 입금된 것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면 대출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하면 됩니다.

     

     

    7. 전입신고

    이사 당일(대출 실행)에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기준 당일 처리되며 인터넷 신청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처리 요청을 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신고 완료 후 익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될 수 있으면 즉시 신고하시고 그 사이에 변제순위가 변경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의도로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했는지 확인차 점검)

     

     

    전세사기 방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내용 통보 정부24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인터넷 신청하기

    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를 바로 하게되는데 변제 우선권을 가지는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이 이중으로 된 전입신고 입니다. 때문에 통보 서비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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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경우 가입합니다.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점검을 하시고 전세계약 기간이 반 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함을 참고하세요. 가입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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