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1주를 10000원에 사서 10100에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표면적으로 100원의 차익이 발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20원 발생하여 80원의 차익이 됩니다 이처럼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세금 따져보기
국내주식은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기간 이전에 매도를 했다면 배당금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이제 거래와 수수료를 보셔야 합니다. 거래세는 매도시 0.2% 정도이며 수수료는 0.004% 정도입니다. 거래세는 살때는 없고 매도시 발생합니다.
거래세(코스피, 코스닥)
10100원에 팔때는 거래세는 20.2원(0.2%)인데 소수점 절사해서 20원이 붙게 됩니다. 거래세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년까지 소폭 낮아집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냐에 따라 구성 비율이 다릅니다.
코스피 거래세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23년 | 0.05% | 0.15% | 0.20% |
24년 | 0.03% | 0.15% | 0.18% |
25년 | 0.00% | 0.15% | 0.15% |
증권거래세는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며 농어촌 특별세는 0.15%로 총 거래세는 매년 소폭 줄어들게 됩니다.
코스닥 거래세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23년 | 0.20% | 0.00% | 0.20% |
24년 | 0.18% | 0.00% | 0.18% |
25년 | 0.15% | 0.00% | 0.15% |
코스닥 거래세는 농어촌세는 0%이지만 증권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층 거래세율은 코스탁과 동일합니다.
국내주식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보통 증권사 안내에서는 총 수수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증권사 내에서도 계좌개설을 비대면으로 했는지 영업점으로 했는지 이벤트로 했는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여기서 증권사가 수수료 무료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전제수수료가 0%가 아니고 증권사 수수료가 0%에 유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0.003 ~ 0.004% 정도 적용되어 보통 0,004%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손익 결과 요약
정리하면 10000원의 주식을 매수하여 10100원에 매도하면
매수시 0.004%의 수수료 발생하여 0.404원의 수수료 발생(수수료는 소수점 절사하여 0원)
매도시 0.2% 거래 발생하여 20원 거래세, 0.004% 수수료 발생하여 0.404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소수점 절사하여 0원)
따라서 100원의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00원 - 20원(거래세 + 수수료) = 80원 이익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를 자주하게 되면 거래세 및 수수료가 지속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원단위 절사, 소수점단위 절사가 증권사마다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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