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1주를 10000원에 사서 10100에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표면적으로 100원의 차익이 발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20원 발생하여 80원의 차익이 됩니다 이처럼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따져보기
국내주식은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기간 이전에 매도를 했다면 배당금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이제 거래와 수수료를 보셔야 합니다. 거래세는 매도시 0.2% 정도이며 수수료는 0.004% 정도입니다. 거래세는 살때는 없고 매도시 발생합니다.
거래세(코스피, 코스닥)
10100원에 팔때는 거래세는 20.2원(0.2%)인데 소수점 절사해서 20원이 붙게 됩니다. 거래세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년까지 소폭 낮아집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냐에 따라 구성 비율이 다릅니다.
코스피 거래세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23년 | 0.05% | 0.15% | 0.20% |
24년 | 0.03% | 0.15% | 0.18% |
25년 | 0.00% | 0.15% | 0.15% |
증권거래세는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며 농어촌 특별세는 0.15%로 총 거래세는 매년 소폭 줄어들게 됩니다.
코스닥 거래세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23년 | 0.20% | 0.00% | 0.20% |
24년 | 0.18% | 0.00% | 0.18% |
25년 | 0.15% | 0.00% | 0.15% |
코스닥 거래세는 농어촌세는 0%이지만 증권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층 거래세율은 코스탁과 동일합니다.
국내주식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보통 증권사 안내에서는 총 수수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증권사 내에서도 계좌개설을 비대면으로 했는지 영업점으로 했는지 이벤트로 했는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여기서 증권사가 수수료 무료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전제수수료가 0%가 아니고 증권사 수수료가 0%에 유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0.003 ~ 0.004% 정도 적용되어 보통 0,004%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손익 결과 요약
정리하면 10000원의 주식을 매수하여 10100원에 매도하면
매수시 0.004%의 수수료 발생하여 0.404원의 수수료 발생(수수료는 소수점 절사하여 0원)
매도시 0.2% 거래 발생하여 20원 거래세, 0.004% 수수료 발생하여 0.404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소수점 절사하여 0원)
따라서 100원의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00원 - 20원(거래세 + 수수료) = 80원 이익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를 자주하게 되면 거래세 및 수수료가 지속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원단위 절사, 소수점단위 절사가 증권사마다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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