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도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의 예적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 이체가 되지 않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24년 5월 2일부터 한도제한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배경과 한도 해제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한도제한계좌
2010년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 피싱 등 범죄를 근절 목적으로 입출금 계좌 20일 개설 제한, 계좌이체에 한도를 걸어놓는 방지책을 규제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규제가 사라졌어도 각 은행에서 재량으로 채택하여 적용 중입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해제를 위해 별도 영업점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일정 실적 달성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의 한도제한 금액은 인터넷뱅킹, ATM의 비대면은 1일 거래한도 30만원이며 은행 지점은 100만원이었습니다. 보통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30만원 한도는 2016년 지정된 한도로 현실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불편한 의견이 많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금액을 상향하여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한도제한 금액 상향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거래한도가 갱신되어 적용됩니다.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30만원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부 적용은 1금융권이 대상이며 오는 8월에는 2금융권의 한도계좌의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적용한도(일) | 현행 | 개선방안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ATM (인출 / 이체) | 3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 30만원 | 100만원 |
한도제한 해제 필요 증빙서류
한도제한을 아예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증빙이 은행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되지 않았으며 공과금 영수증, 모임비 명부 등 목적을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여러번 창구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은행 창구 혹은 홈페이지 등에 표시되는 안내장을 확인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방안 |
한도제한계좌 해제 증빙 |
창구 방문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작성 및 각종 증빙 확인 후 준비, 재방문 ※ 예시 1)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2) 공과금계좌 : 공과금 영수증 등 3) 모임용계좌: 구성원명부, 회칙 등 |
홈페이지 등에 안내장 형태로 고시 ※ 예시 1) 급여계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2)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이런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개선한 부분도 있으며 물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이번 정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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