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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5년부터 가상화폐 소득 과세 비과세되는 경우, 계산법, 상속 증여세 정보

by 마이리치베어 2024. 6. 1.

25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장기보유 하신 분들은 차익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습니다. 때문에 금년 내 매도하려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을 이해해야 상황에 맞게 매도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25년가상화폐과세정보

 

[목차]

 

 

 

가상화폐 세금 계산법

양도세는 2025년 이후 양도분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과세방식은 해외주식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매도금액) - 코인취득가액 & 거래수수료(사용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22%(지방세 포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이므로 타 소득의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5년에 매도해도 비과세되는 경우

그렇지만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산정시 코인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24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므로 내야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2천만원에 코인을 취득 후 25년에 코인을 1억원에 매도하더라도 24년 12월 31일 시가가 9,800만원이라고 하면 9,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1억원 - 9,800만원 = 200만원 차익 기준으로 세금 산정하며 200만원일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비과세)하므로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확인, 주의할 점

코인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 상속세는 내야합니다. 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평가액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증여일/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인 2개월 동안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평균가액이 증여상속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가상화폐 평가액 계산은 국세청에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 6월 1일 기준 아직 구축중으로 서비스 불가하여 현재는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격을 참고해야 합니다.

 

코인지갑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와 달리 국세청이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분도 있지만 결국 증여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활동으로 국세청에 모니터링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될 경우 증여세와 그동안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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