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국내주식, ETF는 5천만원 공제 후 22% 과세, 채권 및 기타상품은 250만원 공제 후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입니다. 별다른 안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25년부터 시행되는데 이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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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요약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이상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란 과세하지 않는 금액 범위를 뜻합니다. 국내주식, ETF 등은 5천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상품은 25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기본공제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 | 5,000만원 |
채권, 파생상품 등 | 250만원 | |
세율(지방세 포함) | 3억원 이하 | 22.0% |
3억원 초과 | 27.5% |
하지만 기존 국내 주식이 비과세 였던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손익 통산하여 기본공제 한다고 해도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3억원 이하 수익은 22%, 3억원 초과시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투세 시행 논란
기존에는 10억이상 주식보유자(대주주)에게 과세하고 있으나 25년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부자증세와 자금 국외 유출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국내 증시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율을 높이면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감소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의견입니다. 아래 표는 기존 과세 방식입니다. 국내 주식은 비과세로 투자활성화 취지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시 소액주주들에게는 없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 해외주식 |
비과세(10억원 이하) | 250만원 공제, 세율 22% |
예상되는 영향
주식으로 한 해 5천만원 버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5천만원 비과세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주주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 규모는 소액주주 대비 훨씬 큽니다.
1) 이러한 큰손들의 세금 부담으로 인한 해외 시장 투자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2) 더욱이 채권투자의 경우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하므로 채권 비중이 높은 자산가들의 자금 역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금투세는 공제 신청도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투자하면서 공제 신청할 경우 각 증권사 별 공제 신청해야 하므로 여러번 해야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사용자가 몰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 대립중이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예해왔으나 지속 유예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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