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장기보유 하신 분들은 차익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습니다. 때문에 금년 내 매도하려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을 이해해야 상황에 맞게 매도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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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계산법
양도세는 2025년 이후 양도분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과세방식은 해외주식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매도금액) - 코인취득가액 & 거래수수료(사용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22%(지방세 포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이므로 타 소득의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5년에 매도해도 비과세되는 경우
그렇지만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산정시 코인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24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므로 내야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2천만원에 코인을 취득 후 25년에 코인을 1억원에 매도하더라도 24년 12월 31일 시가가 9,800만원이라고 하면 9,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1억원 - 9,800만원 = 200만원 차익 기준으로 세금 산정하며 200만원일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비과세)하므로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확인, 주의할 점
코인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 상속세는 내야합니다. 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평가액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증여일/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인 2개월 동안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평균가액이 증여상속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가상화폐 평가액 계산은 국세청에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 6월 1일 기준 아직 구축중으로 서비스 불가하여 현재는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격을 참고해야 합니다.
코인지갑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와 달리 국세청이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분도 있지만 결국 증여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활동으로 국세청에 모니터링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될 경우 증여세와 그동안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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