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휴대폰이나 OTT를 많이 보면서 TV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배경과 분리징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납부 배경
KBS, EBS는 공영방송입니다. 때문에 수신료를 국민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집에 TV 수신이 되는 TV나 모니터를 보유만 하더라도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KBS 시청 여부가 아님을 알고 계십시오. 이 중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169원, EBS가 공영방송 수신료로 70원을 가져갑니다.
※ 방송법 제64조 : 텔레비전을 소지한 자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수신료 납부 방식
94년도부터 한전에서는 KBS와 위탁계약을 맺어 전기료와 수신료를 같이 납부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징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부터 분리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이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전에는 강제로 납부되던 수신료가 분리되면서 TV를 보지 않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KBS 수신료를 안내면
수신료를 무단으로 내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TV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1년치 수신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TV가 없는지 점검하시고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 → About KBS → 수신료 → 수신료 1:1 문의 → 해당 사항 신청
2) KBS 콜센터 1588-1801에 해지 신청(09:00 ~ 18:00)
KBS 콜센터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신료 상담은 거주하는 사업지사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후 상담원이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1) TV 보유 유무, 2) 컴퓨터가 있는지(TV모니터 확인용)
증빙 자료
때에 따라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TV를 폐기했다면 폐기물 딱지 영수증, TV 폐기 후 실내 사진 등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호수 성명 조항 확인 및 싸인을 해야 합니다. 이 후 세대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한 후 한전에 연락하여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해줍니다.
※ 원칙상 확인이라 확인서만 작성하고 신청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빌라, 주택 거주자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되어 나온다면 공동주택 처리방법과 동일하며 별도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번호를 확인하고 한전(국번없이 123, 한전ON 홈페이지)이나 KBS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및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환불
TV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수신료를 이미 몇개월 납부했다면 최대 3개월 분은 한전에서 환불가능하고 그 이상 기간은 KBS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도 TV가 없는지 질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신료 면제 대상
수신료를 애초에 면제받는 분들은 아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해당되는데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KBS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제출서류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
만 70세 이상의 노인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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