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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보증금 월세 조건 폐지, 지원대상 확대! 변경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용 확인하세요.

by 마이리치베어 2024. 4. 15.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중 기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로 책정했던 월세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청년월세지원조건변경-월세거주조건폐지

 

[목차]

 

 

 

기존 한시적 월세 특별지원

기존 지원 내용에서 일부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보면 되므로 주요 조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일 것과 소득 자산 규모를 충족하고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2. 부모와 독립하였으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3. 소득, 자산 요건 : 본인(중위 60%, 1.22억 이하) 가족(중위 100%, 4.7억 이하)

4. 청약통장 보유

5. 지원기간 : 월 최대 20만원 X 12개월

6.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 심사 승인시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급

 

 

기존 조건 자세히 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받기 지원자격 대상은

청년소득분위, 자산 및 월세 가격이 총족되면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행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며 선정되면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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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점

국토부에서는 특히 최근 급격히 오른 월세 시세 때문에 거주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가 많아져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폐지 및 완화하였습니다.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면

 

1.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조건 폐지

2.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자 재정당국과 재정확보 협의 중

3. 24년 4월 12일부터 월세 금액 요건을 폐지를 반영하여 수시 신청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서류는 각 요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며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마이홈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서류(은행 이체 증명서 등)

5.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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