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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부동산 매매,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 양쪽? 부담 주체 통상 기준

by 마이리치베어 2024. 4. 9.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하냐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쌍방 부담을 하게되며 그 외 중도 변경 사항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 경우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부동산중개수수료누가부담

 

[목차]

 

1. 매매시 복비 부담

매도/매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보수는 쌍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각각 부담하여 중개사는 총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전월세에서의 복비 부담

전월세의 경우 상황이 다양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발생 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보면서 부담의 주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전월세 계약시

매매시와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CASE 2. 계약 기간 내 중도 퇴거

이렇게 되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야 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협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 부담은 의무는 없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기위해서 보통 도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적 의무는 일반 CASE 처럼 계약을 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법적인 의무를 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위약금 셈치고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ASE 3. 만기 1~2개월 전 퇴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1~2개월 남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통상 세입자가 만기 전 구해지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약시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CASE 4. 묵시적 갱신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퇴거 등 관련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만기 이후에 지속 거주하다가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 발생) 이 때 임대인은 3개월내로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 구할때 복비 부담기준은 통상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나 3개월 전후로 나눠서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 구해지면 임차인이 부담하며 3개월 이후는 임대인이 부담) 해당 사례도 의무적인 것이 아닌 통상적인 기준이므로 참고 정도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기준 요약

위 사항들을 정리하면 첫 계약시에는 양쪽이 수수료 부담하고 전월세 계약 기간 중 퇴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이미 맡곁다는 이슈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야 퇴거할 수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 상황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이해하고 정하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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