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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분양 아파트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납부 절차 총정리

by 마이리치베어 2024. 11. 24.

분양주택 입주시 취득세 신고와 등기권리증을 받기까지 2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고 법무사 위임시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썸네일-소유권등기이전-취득세-절차총정리

 

목차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가능합니다. 보존등기는 시행사에서 주관하며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공지하게 됩니다. 접수 의무기간은 보존등기 시점과 잔금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보존등기 이전에 잔금납부 했다면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접수를 해야하며 보존등기 이후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 등기접수를 해야합니다.

    접수의무 기간

    보존등기 이전 잔금완납 세대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보존등기 이후 잔금완납 세대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비대출 세대 (공통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옵션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5년 주소포함)

    대출 세대 (공통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옵션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전매 및 증여 세대(추가서류)

    1) 전매 세대 :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전매횟수 모든 서류)
    2) 증여 세대 : 증여계약서 원본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신 경우는 사용승인일이며,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신 경우는 잔금 납입일입니다. 취득세는 단지에서 선임한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고하거나 셀프로 신고하시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 시 신고지연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용승인일(준공) 전 잔금완납 사용승인일(준공)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사용승인일(준공) 후 잔금완납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부과기준

    취득세 부과기준은 분양가(확장비 포함)에 옵션비 더한 것을 취득하므로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부가세 제외) 6억원 이하의 취득가액이라면 취득세는 1%이며 지방세 0.1%까지 포함하면 1.1%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 구비서류

    ① 분양계약서(원본) ② 옵션계약서(원본, 해당세대) 분양대금납부확인서(당사발행)
    ④ 취득자신분증 ⑤ 취득자도장(대리인신고시) ⑥ 증여계약서(해당자에한함)
    ⑦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분양권전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포함)

     

    법무사 위임시 등기 및 취득세

    보통 분양단지별 법무사를 선정하며 법무사 위임시 등기 및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 은행이 지정되고 자서를 진행한 후 다음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타임라인은 대략적인 시간을 설명한 것으로 참고차 확인하십시오.

    잔금대출 실행시 타임라인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한 서류를 법무사에서 전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줍니다.

    타임라인 절차
    입주 약 2~ 3주 전 은행자서(대출서류작성 및 등기서류제출)
    입주 당일 대출실행 및 입주
    입주 후 2주 등기서류전달(은행서류를 법무사로 전달)
    입주 후 4주 등기비 고지 및 건설사 매도서류결재
    입주 후 1개월 ~ 2개월 등기접수 및 완료
    입주 후 2개월 ~ 3개월 권리증 수령 및 채권환급

     

    잔금대출 미실행시 타임라인

    잔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절차
    입주 당일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납부
    입주 후 2주 등기서류접수
    입주 후 4주 등기비 고지 및 건설사 매도서류결재
    입주 후 6주 등기접수 및 완료
    입주 후 2개월 권리증 수령 및 채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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