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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일정 세금 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by 마이리치베어 2024. 6. 20.

매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대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세금 신고 일정을 이해하고 제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일정은 매년 동일합니다. 각각의 세금의 특징과 신고 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사업자라면꼭알아야할세무일정

 

[목차]

 

 

 

 

매출의 10%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이며 발생 매출을 정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VAT(Value Added Tax)라고도 하며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 가치가 생겨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법상 매출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뜻합니다. 110만원 총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중 100만원이 실제 매출이며 10만원은 추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일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신고기간은 상,하반기 2회이며 직전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절반 금액 납부를 미리 고지합니다. 만약 신고액이 100만원일 경우 50만원이 미리 고지 됩니다. 분할 납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예정고지 된 경우 1~3월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까지 납부

하반기 부가가치세 : 7월~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예정고지 된 경우 7~9월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10월 25일까지 납부

※ 고지 금액 납부했다면 다음 신고일정에 나머지 부가세 신고액만 납부함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구간이라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

1~12월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25일까지 한번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계산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을 확정하게 되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관계없이 모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확정된 매출 기준으로 연간 순이익을 정산해 6~4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계산예시

순이익이 5천만원인 경우 전체 1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분리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까지 6%, 1,200 ~ 5,000만원까지 15%의 세율로 부과합니다. 만약 매장 내 인테리어, 직원 고용 등 사업상 비용이 순이익보다 큰 비용을 쓴다면 종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상 비용 공제)

 

종합소득세도 전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절반 세액이 미리 고지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월에 고지됩니다. 선납한 금액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제외됩니다. 계산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접속하시면 중간 세액 및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시 원천세 신고

만약 직원(4대 보험가입)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매 다음달 10일까지는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인건비를 지급하셨다면 9월 10일까지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인건비 신고 누락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반기별 신고 납부하며, 분할 고지되었다면 4, 7월 납부

종합소득세 : 매해 5월 신고 납부, 11월 고지 납부

원천세 : 매달 10일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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