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에 보통 상업용 건물의 경우 수십억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가입이 아닌 대부분 부동산 법인입니다. 부동산 법인이 개인대비 여러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기본세율 vs 법인세율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별도 있습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5억 이하 | 10% (중소, 중견기업) |
5억~200억 | 20% |
200억 초과 | 22% |
두가지 세율을 비교해보시면 법인세율이 기본세율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약 2배까지 차이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과 다른 소득들과 함치면 높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자녀 자산이전시 절세효과
법인의 장점은 수익 수령과정에서의 절세효과 입니다. 자녀 상속, 증여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하며 10년 내 추가 상속, 증여할 경우 재합산하여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10년 합산이 아닌 매년 별도로 계산도므로 꾸준히 배당소득세 정도만 부담하면서 수익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 배당소득세 15.4%,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상황에 따라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소득 확인하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수준만큼 배당
대출시 용이, 각종 경비 절세
고가 건물은 보통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현금 매수할 수 있더라도 일부러 대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등 소득세 계산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시에도 개인보다는 법인사업자로 받는것이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표가 급여형태로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배당으로 수익지급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약 7%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장점들이 있지만 사업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설립등기를 받고 사업철자에 맞게 법인을 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며 법인 유보금을 수령할 때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발생하므로 사업과정 및 세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법인을 지속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에 대한 도움을 받고 이후 세무사에게 잠부 기장을 맡기는 것을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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