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통상 쓰는 표현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모두 내거나 재산세만 내게 됩니다. 헷갈리는 세금 용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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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세 산정
주택을 매도할때 가장 중요한 날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주인, 토지 주인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매도하는 입장에선 만약 5월 31일 집을 매도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지만 6월 2일에 매도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이유는 집주인, 땅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는 건축물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에 집이 있다면 납부처는 해당 지자체가 됩니다. 재산세는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 16일 ~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 ~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만약 청구 금액 자체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매년 4월 30일 공시)
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기관 : 시청, 구청, 군청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기관 :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보유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적용하여 일정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국가에서 부과합니다. 즉 국세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동산을 보유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낼까요?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이상일 경우, 2주택자의 경우 지역 무관하게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고 12억원까지 기본세율 적용하며 3주택자는 과표 12억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및 초과분부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위 자료를 보시면 주택 수에 따라 공제되는(비과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지가 합계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9억 공제)
종부세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종부세의 특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종부세액입니다. 재산세를 많이 냈다면 종부세에서 상당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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