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수익에 대해 탈세 이슈가 발생하면서 유튜버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유튜버들도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통한 경비처리 혹은 청년, 사업을 하는 지역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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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국세청은 유튜브 수익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 수익이 쌓이면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익이 외환입금 될때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외국환거래로 국세청에 직접 매출로 잡아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받으면 국세청에 이 사실이 통보됩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다면 탈세로 국세청에 적발되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
유튜브 세금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가지 유형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1) 업종코드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 업종코드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차이점은 집에서 혼자 방송을 하느냐 사무실 혹은 직원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이며 창작업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청년 및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청년 | 청년 외 |
수도권 | 50% | 없음 |
수도권 외 | 100% | 50%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시 순이익 발생시점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이 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순이익 발생시점부터 5년간 100% 세액감면이 됩니다. 만약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최초 창업시 5년간 5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업종코드별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1인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신 매 다음해 2월 10일까지 연 1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신고를 하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매출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창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직접 유튜브 수익을 받는 개인크리에이터는 영세율, 즉 0% 세율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매출에 대해 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매입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세금을 공제해줍니다.(매출 x 0% - 매입 x 10% =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매입금액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촬영 장비 구입과 같이 큰 비용 등)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소속 크리에이터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에 직접 유튜브 수익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는 매출의 3%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절세상 유리하지만 보통 회사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므로 결국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직원여부 등 관계없이 종소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기간은 매년 5월이며 1인 유튜버라면 수입 7,500만원을 기준으로 콘텐츠 창작업은 수입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장부를 어떻게 써야하는지가 나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구분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 2,4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 7,500만원 이상 | 1억5,000만원 이상 |
인건비 신고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거나 프리랜서가 있다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세 신고를 해야하며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들
유튜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는 소득에서 비용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경비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식비, 의상비
2) 사무실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3) 통신비 :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4) 장비구입 : 노트북, 카메라 등
5) 촬영 이동 경비(자차의 경우 차량을 자산으로 잡고 5년간 차량가액을 비용처리 가능)
※ 단, 주거와 사업 목적을 동시에 사용하는 집의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전부 잡히는 시점에 미납부한 부가세, 종소세가 전부 고지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이며 미납 세금의 1일 0.22% 이자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신고 누락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가산 부과되며 매출의 0.5%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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