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분위, 자산 및 월세 가격이 총족되면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행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며 선정되면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지원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확인해볼까요?
[목차]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하여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봅시다.
1. 청년에 해당하는가
만 19세 ~ 34세의 나이입니다. 보통 정부 정책에서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나이입니다.
만약 34세 나이로 지원받게 되었다고 해도 선정 후 연령을 초과해도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조건이 중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가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으며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 환산한 금액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3. 나와 가족의 자산, 소득기준이 부합하는가
이제는 내 집안의 자산, 소득기준을 따져봅니다. 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본가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본인 기준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는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으로 이뤄진 독립 가족이거나 본인 1인가구
4.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전 청약통장 없으신 분들은 개설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5. 해당하면 안되는 조건
무주택자인지를 보기때문에 제외대상은 본인과 그 주변의 주택 보유 및 임차 여부를 엄격하게 봅니다. 주택 소유자, 배우자를 포함한 2촌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에 이미 거주하는 경우,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책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신청은 24년 2월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받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급받기 시작작 월로부터 1년이며 정책지원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재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때 당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더 간편하고 익숙하시겠지만 동사무소가 근처에 있는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가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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