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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세 조건 고려시 유의할 점 요약(양도세 실수 톡톡)

by 마이리치베어 2024. 3. 29.

양도세에 대해 알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이해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1가구1주택양도세-실수사례

 

[목차]

 

규제지역 거주 요건 미충족

사례 :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함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한정되지만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은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규제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현재 규제가 완화되어 비규제 지역에 있다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조건에 맞춰서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주택 간주

사례 : 주거용 오피스텔을 서류상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다른 주택을 매도했으나 총 2주택자로 매도 주택에 대해 양도세 과세됨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용도가 중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1년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사례 : 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으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 매도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함. 2주택자로 매도 주택 양도세 과세됨

  1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이 있으신 분들은 분양권이 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취득한 분양권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적용 조건

사례 : 고가주택 매도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매도하여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 장특공제로 적용됨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이나 이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여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로 적용받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린 것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 톡톡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조건, 양도세 계산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방법을 이해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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