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 달라진 내용들을 설명드립니다. 항목별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초혼 및 재혼, 나이 무관하며 해당 기간에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출산 및 자녀관련 공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직원 및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2자녀부터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1자녀부터 보면 기존과 동일한 연 15만원 공제 적용하며 2자녀는 기존 30만원이었으나 35만원으로 상향, 3자녀는 연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가 의료비로써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구성원이 200만원 한도내 공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없이 세액공제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연 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으로 750만원 공제하고 있으나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 공제한도도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1인가구 기준 약 2개월치의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현재는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에 300 ~ 1,800만원 한도이며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에 공제한도 600 ~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상환액의 경우 종전규정이 유리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유의할 점
최근 전물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계약시 중개수수료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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