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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 통상수수료 인지세란 납부기한

by 마이리치베어 2024. 12. 25.

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수료율을 따르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중개수수료 외 거래시 인지세의 개념과 납부기한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분양권전매-중개수수료-인지세납부기한

 

 

목차

     

    중개수수료 요율

    분양권 전매시 당사자간 직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지역이나 분양권에 따라 관행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거래는 법정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없게끔 법제화 한 것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

    따라서 주택의 경우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중개료를 내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요율 기준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 주택의 상태가 아니므로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5억, 중도금 2회차까지 납부,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 프리미엄을 3천만원 얹은 분양권을 가정하겠습니다.
    분양가 5억 / 중도금 2회 납부/ 발코니 확장 2천만원 / P 3천만원

    실물 주택으로 가정하면 분양가에 옵션비,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 중개수수료율을 곱한 220만원이 중개료로 산출됩니다.
    5억 + 2천만원 + 3천만원 = 5.5억 / 중개수수료율 0.4% = 220만원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실물이 있는 등기된 주택이 아닌 걸로 보고 매도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5천만원(계약금 10%)+ 1억(중도금 2회자)+ 2백만원(발코니 확장비 10%) +P 3천만원 = 1억8천2백만원 / 중개수수료율 한도액 80만원

    이 경우 법정 수수료 기준으로는 중개사가 받는 금액이 한도액인 80만원이 되나 분양권 거래를 위한 중개업무를 일반 주택대비 추가로 더 진행하나 받는 금액이 제한되다보니 법정 수수료로 따지지 않고 100~ 300만원 수준의 관행적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가치있는 분양권이라면 매수문의도 많고 내가 선택적으로 좋은 물건을 소개 받는데에도 경쟁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내가 해당 분양권을 정말 매수하고 싶다면 협의한 수수료로서 중개사에게 매물 소가 및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양권 매도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분양권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재산의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문서 세액 인지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납부 방법은 우제국이나 은행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제 후 프린트하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권리 이전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통상 소유권 이전등기시 납부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법무사를 두었을 경우 법무사가 납부하고 등기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20년 8월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수입인지를 구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인지세 납부기한

    인지세는 납부기한이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납기간 가산세
    3개월 미만 100%
    3~6개월 미만 200%
    6개월 이상 300%

     

    일반 주택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비교적 금방 처리되어 인지세 납부기한 내에 문제없이 납부하지만 
    분양권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통상 소유권등기시 납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인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아 분양권 계약에 대해 납부기한이 초과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인지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22년 7월에 정리된 결론은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하는 달을 포함, 다음달 10일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꼭 확인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 전매 절차

    분양권 전매시 실제 주택이 아닌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절차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분양권 전매 특징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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