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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분양권 매수 계약 과정 명의이전 필요서류 중도금대출 승계

by 마이리치베어 2024. 12. 25.

피를 주고 분양권을 매매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분양권 투자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절차별 내용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썸네일-분양권매수과정-필요서류

 

 

목차

     

    1. 가계약

    먼저 분양권 매물을 부동산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 중개사가 매도인 계약서 및 신분증 보내줍니다. 여기에 매도인 신분증 내 이름과 계약서의 계약자 정보를 대조하고 동 호수 확인합니다. 가계약금 이제는 보통 1천만원 정도 입금합니다.


    이체 전에는 반드시 잔금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의 경우 명의이전 일정이 빠듯하여 잔금 준비는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위 과정이 완료되면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실계약 조건을 문자로 보내게 됩니다.

     

    2. 본계약

    계약서가 작성되면 미리 문자로 받아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때 잘못된 내용이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합니다. 계약일이 되면 현장에서 계약금 차액을 입금하고 상호 날인합니다.

     

     

    3. 중도금

    분양권의 경우도 중도금까지 넣지는 않지만 상승장에서는 해당 매물을 락인(Lock-in)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명의이전까지 한달 내에 끝나기 때문에 중도금이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4. 잔금

    잔금일에 먼저 중도금 대출 승계 작업을 해야합니다. 명의이전하는 당일 지정은행에서 만나서 진행하고 
    은행에서 매도인은 중도금대출을 인도하는 서류 작성하고 매수인은 중도금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잔금은 은행 업무시 이체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급적 분양사무소에서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그 때 잔금을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매도인이 잔금을 은행에서 일찍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체하지 말고 명의이전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보증료

    최초 거래부터 전매거래까지 거래 횟수만큼의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주체는 협의하에 진행하며 
    매도자 부담, 매수자 부담, 반반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료는 중도금대출 실행시 납부해야 하며 회차별로 입주시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는 고려하지 않지만 만약 중개사가 기납부액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따지기 보다는 그냥 납부하는 것이 계약 추진에 속 편합니다. 보증료는 보통 50~80만원 수준으로 거래액 대비 소액이며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보수정도로 생각하시고 기분좋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이전

    매도인은 은행에서도 중도금 승계 서류를 먼저 작성하므로 먼저 분양사무소로 이동하게 되고 매수인은 서류를 작성하고 뒤이어 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이 때 분양사무소는 제3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전절차

    계약서 작성 과정과 유사합니다. 우선 분양사무소, 직원에게 계약서와 중도금대출 서류를 넘겨줍니다. 직원이 서류와 인감을 받아서 기존 분양계약서에 매도매수사항을 추가합니다. 나올 때 인감 챙기고 분양계약서 챙기면 이전절차는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복비 지급

    명의이전까지 모든 절차가 잘 끝나면 이체합니다.

    잔금과정시 필요서류

    중도금대출 준비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초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분양권 명의 변경시 준비물 : 양수인 인감 1부, 등본1부, 신분증, 도장

     

     

    손피거래에 대한 이해, 손피양도세 계산방법, 매수시 계약서 작성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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