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이었던 혜택 받는 월 납입액 한도, 중도해지 조건, 중도인출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25년 달라진 점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별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정부기여금이 적용되는 월 납입액이 정해져 있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률(지원금)이 높은 구조입니다.
※ 6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소득은 정부기여금 없음
2400만원 이하 소득인 사람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때 40만원 이상 금액을 납입한다면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70만원까지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4년 변경사항 달라진 조건 일시납입 5천만원 플랜 비교
청년도약계좌가 5년간 유지해야 되며 가입대상이 일부 제한되어 있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이를 반영한 소득, 가입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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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기여금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액 |
매칭비율 | 기존 지원금 | 정부기여금 확대 |
총 정부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월 2.4만원 | 0.9만원 | 월 3.3만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0.6만원 | 월 2.9만원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0.3만원 | 월 2.5만원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없음 | 월 2.1만원 |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원인 청년이 월 70만원씩 입금할 경우 정부기여금은 월 2.4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25년도 1월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여력이 되면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확대 문제로 이전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중도해지시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가 기존에 5년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3년 유지 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과 기여금 일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은행권 적금 3년짜리가 3.0% ~ 3.5% 정도인데 부득이하게 3년 가입기간만 유지하더라도 시증 적금보다 월등한 혜택을 받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3년 가입시 3.8% ~ 4.5% 금리에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까지 합하면 최대 6.9% 이율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5년 만기시 4.5% ~ 6.0% 금리 적용과 비과세 적용과 기여금까지 최대 8.9% 이율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혜택 개선
중도 인출 허용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신용 점수 가점
1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꾸준히 납입을 했다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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