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된 절세계좌 세제 개편안(21년에 개정안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해외 주식을 기본으로한 ETF의 배당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을 안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존 배당금 수령
미국S&P500을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가 있다고 하고 배당금을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1. 배당시기가 되면 미국 기업에서 국내 증권사에 배당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증권사는 미국정부에 배당소득세 15만원을 납부합니다.(배당소득세 15%)
3. 세후 배당금은 85만원이 됩니다.
4. 국내에선 국세청이 미국에 낸 배당소득세 15만원을 증권사로 선환급합니다.
5. 최종적으로 증권사의 배당수익이 100만원이 되고
6. 투자자에게 100만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7. 배당금을 받을 때 일반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징수하며 절세계좌에서는 연금개시까지 과세이연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의 경우에서 미국정부에 세금 낸 것을 국세청에서 왜 보전을 하는지 의문을 가져서
입법 및 발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선환급했던 이유는 연금개시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낼 시점에 이중과세 이슈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절세계좌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으로 가입을 장려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개편 배당금 수령
기존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선환급 해주는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시 100만원에서 미국에 15만원(배당소득세 15%) 세금을 내고 85만원으로 배당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의 경우는 14%(지방세 1.4% 제외)로 미국의 배당소득세(15%)보다 이하이므로 추가과세를 하지 않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1월이 지난 시점 연금을 이미 개시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를 내고 있는데 배당소득세 15%도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중과세 부분은 보전하고 조치되는 시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도 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략 영향
과세이연 효과 사라짐
연금 개시 전까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과세이연) 현재 배당 받을때 미국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과세이연된 만큼 재투자되어 복리 투자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손익통산 혜택 폐지
배당소득과 투자 손실을 통산하여 절세할 수 있던 방법이 불가합니다. 배당소득 100만원에 투자손실이 50만원이면 과세대상 소득이 50만원이나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손익통산 적용이 불가합니다.
절세계좌 유지 여부
국내상장 해외ETF를 활용한 배당을 중심으로하는 투자자에게는 절세계좌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만약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자에 대해선 과세이연되지만 배당을 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에게는 미국주식에 직접투자하는 효과와 돈이 묶이는 절세계좌에세 투자하는 효과가 같기 때문에 절세계좌를 유지할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종목 선택전 필독 해외 ETF 국내 ETF 차이점 수수료 배당소득세 양도세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외 투자와의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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