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도 여러 항목에 대해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결혼세액공제 신설
24년에서 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에 앞서 유불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는 한몸으로 간주되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유주택자인 경우 혼인신고 후 1주택자로 청약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1억을 초과할 경우 버팀목 대출 등 기금 대출이 어렵고 일반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갖추면 공제대상 한도가 24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3.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공제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추가로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이며 전년 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해 금액 10%,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전년 대비 사용금액 5% 초과하는 증가분 | 10%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세대주인 경우(전입신고 필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한도가 750만원에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제율 15%로 보면 100만원 월세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월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를 1000만원을 인정받고 공제율 15%를 곱하면 15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월세 1.5개월치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공제율 : 월세액의 15%(17%를 적용받는 경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한도 : 1,000만원
대상 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유의할 점
최근 전물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계약시 중개수수료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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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담보 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뜻하는데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근로자이면서 6억이하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상환할 경우 기존 공제한도가 상환 유형에 따라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았는데 공제한도가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상환유형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존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개정(상향)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총급여액 7,000만원인 근로자 기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2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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