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과납부한 세금이라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액을 정정하여 다시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했었지만 22년 6월 30일부터 홈택스 양도세 경정청구 서비스를 개설하여 서비스 중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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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서비스 소개
홈택스 양도세 경정청구 대상은 양도세 신고 후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신고 내용에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는 세금신고 → 양도세소득신고 → 예정신고 → 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정청구 신청 내용은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일 것입니다. 최근 양도세 중과분에 대해 기재부 판단이 뒤집히면서 중과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예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강력한 규제로 인해 해당 시기에 주택을 매도한 매도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를 선택시 신고했던 양수인, 자산 내역이 자동 입력되고 양도가액을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채움 됩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세무사도 홈택스로 대리 신청됩니다.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 순서
신청 기간은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지 잘 따져보시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작성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정보(양도인) → 기본정보(양수인) → 세액계산 및 확인 → 신고서 확인 → 경정청구 → 신고서제출
다만 유의할 점은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수정 불가하며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고 내역과 증빙이 정확한 경우에는 셀프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 직원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빙은?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를 왜 신청하는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① 최초 신고 때 당시의 신고서 및 증빙 서류
② 수정된 양도세 신고서 및 증빙 서류(수정 사항에 대한 증빙 및 장특공제 적용 누락등 공제 관련 증빙 등)
경정청구서 양식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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