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세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 수익이 과세 대상인지, 신고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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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내역이 국세정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가세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23년 7월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 거래 중개내역 및 판매내역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근, 번개장터, 크림, 무신사솔드아웃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 대상을 확인하여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연 50회 이상 거래, 연매출 4,8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발송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온라인 통신판매업 과세 기준입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로 간주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처럼 반복판매를 하는데 개인으로 위장하여 탈세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금을 내야하지 않냐 라는 의미입니다.
안내문 받았으면 신고는 필수?
하지만 과세 기준에 대해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몇 차례 거래 정도 수준이라면 만약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는 필수가 아니며 이 때는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판매완료로 처리한 후 다시 올리는 경우는 거래 내역 및 매출로 판단되어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나 추후 안내문을 수신받았을 경우 실제 계좌내역 상 수익이 아니므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세금을 내는 경우
위와 같이 거래 횟수와 금액이 커야 납부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납부 안내문을 받은 중고 플랫폼 이용자는 약 600명으로 대표 플랫폼인 당근마켓 월간 이용자수 1,900만명에 비해서도 극소수 입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중고 거래 가끔한다고 과세 대상에 포함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활동을 해 오시는 분들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6% | 1,4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5% | 10억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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