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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분양권 전매시 꼭 확인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 전매 절차

by 마이리치베어 2024. 12. 23.

분양권 전매시 실제 주택이 아닌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절차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분양권전매체크리스트

 

 

목차

     

    분양권 전매 특징

    분양권 전매는 일반 주택 매매와는 다르게 미등기상태에서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매매할때 잔금치르고 한달 이내에 소유권 진행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전매절차

    분양권 수분양자 중개의뢰 → 소유권 확인 및 부동산 광고 → 매수자 계약 협의

    → 매수자 중도금 대출승계 확인 → 가계약 → 본계약 및 잔금일자 협의

    → 은행 중도금 대출 승계 → 분양사무소 명의변경, 잔금납부 → 분양계약서 수령 → 양도세 신고

     

    절차를 설명드리면 매도자가 분양권을 부동산에 매도 의사를 얘기하면 중개사가 부동산 광고를 게시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광고를 보고 맘에 든다면 중도금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등 확인하고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본계약을 하면서 잔금일 협의를 합니다.

     

    잔금일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매도자, 매수자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분양사무소에 들러 계약서에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이후 잔금 납부 및 중개료를 납부하게 되며 분양계약서를 수령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쉬운 분양권 거래(전매) 절차 필요 구비 서류 주의사항

    분양권 거래라고 하면 일반적 주택 거래와 달라서 복잡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니 분양권 거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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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별 유의사항

    소유권 확인 및 부동산 광고

    매수자는 공급계약서를 중개사에게 꼭 보내줘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의 물건이므로 인증된 물건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매수자 계약 협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소유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한 소유자 확인 절차는 동호수의 소유자를 시행사에 별도로 확인하고 분양계약서와 신분증까지 모두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입인지입니다. 분양권 1~10억 구간이면 수입인지는 15만원입니다. 수입인지는 분양받을 때 처음 납부하고 전매거래할 때 매수자가 한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는데 수입인지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꼭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전매가 이미 된 분양권이라면 전매횟수만큼 수입인지가 있어야 함을 주의하세요. 전매가 이미 1번 진행되었다면 수분양시 수입인지, 전매시 수입인지 총 2장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 중도금 대출 승계

    미리 승계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은행 방문 당일 승계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을 직접 상환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예시 :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이 승계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분양사무소 명의변경, 잔금납부

    명의변경일에 중도금 채무 인도를 받았다는 승계서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항은 중도금 대출 이자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후불제라 보통 계약자가 승계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계약서상 명기하지 않으면 명의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 회차 이자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정산하고, 납부할 중도금 회차 이자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계약서 수령

    매도자의 청약조건이 미달되는 경우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후에 부적격 청약이 된다면 계약이 무효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미리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예시 : 해당분양권의 당첨내용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금반환 및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분양 아파트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납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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