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조치없이 집을 비워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란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단독 등기 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갈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최우선변제가 유지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한다는 말을 믿고 이사를 이미 간 후라면 대항력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낙찰자가 배당해야 하는 순위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권 등기로 검색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신청을 해 놓고 이사를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예시1
임차인이 22년 5월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4년 5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4년 6월에 임차권등기를 기존 살았던 A주택에 설정하고 B주택으로 이사간다 하더라도 A주택에서 설정했던 22년 5월 확정일자를 받았던 대항력과 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들어올 다음 임차인의 전세금을 받으면 반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예시2
임차권등기된 주택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A가 22년 10월 30일에 전입하여 22년 11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 후 24년 10월 30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사는 바로 가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24년 12월 10일에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24년 12월 15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인 B는 24년 12월 20일에 해당 주택에 전입했으나 이후 해당 주택이 가압류 및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 B도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 B가 전입신고하는 사이에 다른 근저당이 없다고 가정)
대신 최우선변제금액은 한 호실에 한 번만 주어지기 때문에 임차인 B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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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 가압류 되어 있는 주택에 전월세 매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으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임차권 등기 조건은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하고 보증금 일부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 절차는 3단계로 나뉩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2) 결정문 발행
3-1) 등기소 등기촉탁
3-2) 법원이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수신 여부 관계없음)
신청서류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2)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3)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4) 건물등기시항증명서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
5) 부동산 목록 5부(별지)
6) 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
7)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
8)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법원 구내은행)
9) 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원(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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