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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단독명의 공동명의 절세상 유리한 것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보료

by 마이리치베어 2024. 7. 5.

단독명의가 나을지 공동명의가 나을지 명의 분산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더 절세효과가 클까요? 취득, 보유, 양도세와 같은 대표 세목별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건강보험료 영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단독명의-공동명의-절세전략

 

[목차]

 

 

 

취득세 절세 효과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개인 또는 법인 구분 없음)에게 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명의분산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이하 1~3%
9억 초과 3%

 

만약 5억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총 1.1%으로 55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지분 100%를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각 지분으로 분할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집 한채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쥐득시 반반씩 부과됩니다. 

 

 

보유세(재산세, 종소세, 종부세) 절세 효과

보유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임대수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3가지 입니다.

재산세

취득세와 같이 물건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대표적인 인별과세 항목으로 경우에 따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면 단독명의는 1인 1,000만원 공동명의는 각각 500만원으로 나뉘어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자 부부의 소득이 다르다면 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받도록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고소득자로 세율이 38%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이때는 공동명의시 남편은 기존소득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불리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이 절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기준을 꼭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인별과세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의여부에 따라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서 인별과세 하므로 공동명의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양도소득세도 또한 인별과세 입니다. 예를 들어 11억 주택을 매도하여 1.5억의 차익이 생겼다면 단독명의는 약 264만원의 세금이 나오나 공동명의 일경우 134만원으로 단독대비 13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산상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려할 점

건보료도 세금에 준하는 항목으로 신경써야 하며 소득 자산으로 인해 피부양자탈락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인지를 잘 따져야 합니다. 주택 임대수입 측면에서 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라면 임대수입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액에 과세되며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수입 1,000만원 400만원
경비처리 600만원(60%) 200만원(50%)
과세표준 O O

 

임대사업자는 연간임대수입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미등록은 4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월세가 각각 83만원 33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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