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절세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년 버전으로 변화된 세법개정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TR ETF 폐지
TR ETF의 TR은 Total Return이라는 뜻으로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환매, 양도시까지 분배하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는 ETF입니다. 즉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TR 상품이 폐지되면서 재투자 없이 정기 배당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는 TR 상품을 유지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상품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삼성증권 S&P500, 나스닥의 TR 상품은 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KODEX 미국S&P500TR은 KODEX 미국S&P500으로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KODEX 미국나스닥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배금 재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분기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으며 1, 4, 7, 10월말 배당기준일로 배당합니다.
2.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25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정되어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하게 되면서 금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5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정리 세율 증시 영향 폐지여부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국내주식, ETF는 5천만원 공제 후 22% 과세, 채권 및 기타상품은 250만원 공제 후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입니다. 별다른 안이 없을 경우
myrichbear.richbear.co.kr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양도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에 미국주식을 배우자 증여로 절세한다고 가정했을때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으로 산정합니다.
(증여 시점 전후 각각 2개월 씩 총 4개월 간 종가 평균으로 계산)
만약 미국 주식을 1억에 매수한 후 5년 후 6억원으로 올라도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배우자가 즉시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6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0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양도세 절세 루트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5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이월과세)하여 위 예시의 경우 1년 이내 매도시 매도가액을 1억으로 계산하여 양도세가 약 1억9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후에 매도해야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내투자형 ISA 도입 취소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비과세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24년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국내투자형 ISA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4년 12월 10일 세법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그 내용에는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유지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 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유형 | 일반 | 일반투자형 | 국내투자형(신설)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서민, 농어민형 400만원) |
500만원 (서민, 농어민형 1,000만원) |
1,000만원 (서민, 농어민형 2,000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가입제한 | 가입제한 |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24년 더 커지는 ISA 계좌 절세 효과, 추천 대상, 서민형 전환 방법
최근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SA 상품은 여러 투자 수익들에 대한 과세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4년부터는 ISA의 절세 혜택이 파격적으로
myrichbear.richbear.co.kr
5.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의 과세를 25년 1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7년 1월자로 유예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 22%를 분리과세합니다.
6.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소득시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소득시 만약 1300만원을 받는다면 1200만원은 연금소득세 3.3~5.5%를 적용받으며 나머지 100만원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 수령 나에게 맞는 인출 방법은? 연금수령 방식 체크
퇴직금을 정산하고 나면 IRP로 옮겨야 과세이연되며 별도 운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령방법을 이해해야 내 자금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연금 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myrichbear.richbear.co.kr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 요약 소득 세액 공제한도 상향 (0) | 2025.02.26 |
---|---|
절세계좌 국내상장 해외ETF 과세이연 폐지 ISA 연금저축, IRP 세제개편 (0) | 2025.02.25 |
달러 투자 방법 3가지 예금 RP 발행어음 은행 증권사 (0) | 2025.01.05 |
달러예금 달러RP 발행어음 가입하는 방법 미래에셋 증권사 동일 (0) | 2025.01.05 |
25년 연말정산 준비 달라지는 점 주요 변경사항 (0)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