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장이 서울이나 입지가 좋은 분양 단지 외에 전반적으로 많이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 고금리로 인한 부족한 자금 여력이나 막상 당첨된 동호수가 맘에 들지 않거나 생각보다 인기 없는 단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당첨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패널티가 있으니 유의하셔서 묻지마 청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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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을 먼저 이해하자
아래 포스팅은 규제지역 내 청약포기를 할 경우 여러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의 민간 분양은 재당첨제한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이전 규제지역 청약으로 인해 재당첨제한이 걸려있더라도 비규제 지역의 미분양 주택 취득과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효력 만료
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 효력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게 되면 그 동안 쌓아온 정약통장 납입 기간 가점도 0점부터 시작해야 하고 청약 1순위 충족 기간도 초기화되어 납입하면서 같이 쌓아나가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당첨 후 포기시 생애최초 자격도 상실됩니다.
재당첨제한 적용
가장 강력한 패널티입니다. 모집공고문에서도 재당첨 제한 조건을 보실 수 있으미 규제 지역별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더욱이 당첨된 경우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도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부부의 경우 같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만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은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나의 청약제한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유형별 재당첨제한 기간
① 투기과열지구 : 10년 재당첨 제한
② 분양가 상한제 적용 : 10년 재당첨 제한
③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7년 재당첨 제한
④ 토지임대주택 : 5년 재당첨 제한
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 5년 재당첨 제한
※ 현재 투기과열지구: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특별공급 기회 상실
특별 공급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공급은 별도 배정된 물량이 있어 일반 청약자보다는 경쟁률이 낮고 추첨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사용하고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청약지를 잘 분석하셔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① 내 소득과 자산,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지 등의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②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보시고 이 때 증여세는 조심해야 합니다.
③ 청약 입지(교통, 교육, 상권 등 정주요건) 분석하여 내가 살고 싶은 집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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