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보증료와 임대로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있으며 최근에 신혼부부 거주기간을 4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우선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월 평균 소득 100%인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2-1)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 부모 포함 3인의 소득이 7,198,649원 이하여야 합니다.
2-2)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 100% + 20% = 120% 이하로 소득기준 범위 더 넓습니다.
2-3) 맞벌이 부부는 120%를 적용받습니다.
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100% | 3,353,884 | 5,005,914 | 6,718,198 | 7,622,056 |
110% | 3,689,272 | 5,506,505 | 7,390,018 | 8,384,262 |
120% | 4,024,661 | 6,007,097 | 8,061,838 | 9,146,467 |
자산 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자산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4) 자동차보유기준
자산 내 자동차의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제외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조건 및 기간(신혼부부 기간 연장)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 형태이며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면적은 전용 60제곱이하 입니다.
임대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달라진 점은 신혼부부 거주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기간이 6년이었으나 10년,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의 경우 10년에서 최대 14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대책 등 정책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행복주택 거주기간의 경우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10년) 자녀1명이상(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년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은 각 지역의 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하고 서류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소득, 자산에 대해 소명하고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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