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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4년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 소득, 거주기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by 마이리치베어 2024. 6. 8.

행복주택은 보증료와 임대로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있으며 최근에 신혼부부 거주기간을 4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행복주택핵심정리

 

[목차]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우선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월 평균 소득 100%인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2-1)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 부모 포함 3인의 소득이 7,198,649원 이하여야 합니다.

 2-2)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 100% + 20% = 120% 이하로 소득기준 범위 더 넓습니다.

 2-3) 맞벌이 부부는 120%를 적용받습니다.

소득 1인 2인 3인 4인
100% 3,353,884 5,005,914 6,718,198 7,622,056
110% 3,689,272 5,506,505 7,390,018 8,384,262
120% 4,024,661 6,007,097 8,061,838 9,146,467

 

자산 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자산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4) 자동차보유기준

자산 내 자동차의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제외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조건 및 기간(신혼부부 기간 연장)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 형태이며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면적은 전용 60제곱이하 입니다.

임대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달라진 점은 신혼부부 거주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기간이 6년이었으나 10년,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의 경우 10년에서 최대 14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대책 등 정책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행복주택 거주기간의 경우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10년)
자녀1명이상(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은 각 지역의 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하고 서류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소득, 자산에 대해 소명하고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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