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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임대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

by 마이리치베어 2024. 6. 15.

청년매입임대 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저소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및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청년매입임대-소득자산임대조건

 

[목차]

 

 

 

LH 청년매입임대 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소득기준, 나이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모든 주택을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등을 검토하고 매입을 하거나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은 후 청년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하다는 특징도 있으며 주택 내 기본 가전제품이 비치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비치제품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입니다. 단 처분이 불가하고 분실, 멸실, 파손되면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일 기준 미혼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대학생

2) 취업준비생

3) 19세이상 39세이하인 자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자산기준 3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이하 충족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7,300만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 충족

 

임대가격은 순위별 차등 적용합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 2순위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0%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당시 요건 충족하면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중 혼인한 경우는 5회 재계약 횟수가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분기별(3, 6, 9, 12월)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할 점

신청방법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혹은 휴대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완료 이후 당첨은 추첨제로 이뤄지며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후 당첨되었더라도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다를시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1인 1주택만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도 무효처리됩니다.

 

1) 본인 인증서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 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공고문 확인 및 선택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청약할 공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청약자의 정보와 각 자료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동의합니다.

4) 청약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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