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5년 시행하고자 하는 상속세 개편이 있었습니다. 법안은 국회통과가 남아있지만 몇 십년동안 개편되지 않았던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뀐 세법에 따른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 부분을 개편하였습니다.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수정하고 30억원이 초과하는 자산 상속에 대해 50%의 세율을 부과했으나 이를 40%로 수정하였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25년 1월 1일 상속 개시 및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 개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 | - |
공제한도 개편
일반적인 공제한도 계산은 배우자공제 + 자녀의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금액을 공제하거나 (아래 [1] + [2])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를 합친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의 상속세 공제한도는 보통 10억이었습니다. (아래 [1] + [3])
하지만 개편된 내용은 인적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자녀 1인 상속으로 가정한다면 배우자공제 5억 + 자녀 기본공제 2억 + 자녀 인적공제 5억원으로 현행의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으로 공제할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셈법에 따라 절세 포인트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사례별 공제한도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현행과 개편의 변화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공제 5억원 ~ 30억원
[2-1] 기초공제 2억원
[2-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현행 1인당 5천만원 → 개편 1인당 5억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3] 일괄공제 5억원
현행) 아버지 별세 후 자녀 1인이 상속 받을때
기본) 배우자 공제는 자녀에게 상속하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보통 5억원이 적용됩니다. 30억원까지 범위가 있는데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냐에 따라 30억까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우자공제에 더할 다음 두가지 중 옵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인적공제
기본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원 = 2억 5천만원
2)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셈범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5억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억원의 집이면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로는 5억 + 2억5천만원으로
10억원 - 7억5천만원 공제 = 2억5천만원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로는 5억 + 5억으로
10억원 - 10억원 공제 = 0 원으로 낼 상속세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자녀 1인 상속시 통상 10억원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 아버지 별세 후 자녀 1인이 상속 받을때
배우자 공제 : 5억
자녀 인적공제 : 기본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원 = 7억원
일괄공제 : 5억원
정리하면 현행의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는 10억 공제로 같으나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가 5억원에 7억원을 더해 총 12억원 공제로 자녀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5년부터는 상속시 셈법이 바뀌는 부분일 것입니다.
개정) 아버지 별세 후 자녀 2인이 상속 받을때
추가로 자녀 2인이 상속 받을 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 5억
자녀 인적공제 : 기본공제 2억 + 자녀1공제 5억원 + 자녀2공제 5억원 = 12억원
배우자 공제 + 자녀공제로 총 17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2명이 지분형식으로 공제받으므로 지분 비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고
매도 역시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지만 국회에 통과되어야해서 과정중에 일부 금액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오피셜한 내용인 만큼 큰 방향에서는 개정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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