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주의할 피부양자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자산, 소득, 세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비례하여 책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자산, 차량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때문에 연금, 배당수익을 받으며 절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피부양자 제외 기준 조정22년 9월 이전에는 연 3,400만원 초과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지만 그 기준이 연 2,000만원 초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은퇴 후 소득이 2,000만원 ~ 3,4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23년부터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이지만 은퇴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구분22년 9월 이전22년 9월 이후연소득3,400만원 초과2,000만..
2024. 6. 25.
배당금 많이 받는다면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꼭 따져보세요.
최근 배당주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을 과세합니다. 또한 기존 납부중인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투자 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1,400만원 이하6%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8,800만원 ..
2024. 6. 25.